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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집/ 9월부터 달라지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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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집/ 9월부터 달라지는 보험료

입력
2006.08.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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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일부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가 변경된다. 사고 경력자의 보험료와 긴급출동 특약료를 올리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운전자 범위를 세분화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내달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회사별 보험료 차이를 다시 비교하는 게 좋다.

주요 회사 가운데 보험료 체계 조정을 확정한 삼성, 동부, 제일화재의 변경 사항을 소개한다.

동부화재는 9월 1일부터 ‘과거 3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특별할증률을 종전 20%에서 25%로 높인다. 또 대인배상의 상해11급,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사고를 낸 경우의 특별할증을 종전 2%에서 4%로 올린다. 자기신체 사고로 보험금을 탄 경우와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의 할증률도 2%에서 4%로 상향조정된다.

또 운전자 1인에 대해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의 보험료를 종전보다 3% 올린다. 반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거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보다 1~2%를 인하한다.

제일화재도 ‘과거 3년간 2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할증을 3%에서 5%로 올릴 예정이다. 대인배상의 사망, 상해1급, 상해2급, 상해3급, 상해4급, 상해5급, 상해6급, 상해7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10%에서 15%로 올린다. 대인배상의 상해8급, 상해9급, 상해10급 사고를 낸 경우에는 3%에서 5%로 요율이 올라간다.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도 3%에서 5%로 높아지고, 과거 특별할증 대상에 제외됐던 대인배상 상해 11~14급 사고에 대해서도 2%의 특별할증을 적용한다.

삼성화재는 9월 11일부터 배기량 1,601~2,000㏄급 승용차를 1,601~1,800㏄급 및 1,801~2,000㏄급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또 배기량 2,001㏄ 이상 승용차를 2,001~2,500㏄급 및 2,501㏄이상급으로 구분한다. 1톤 이하 화물차를 밴형 화물차(갤로퍼밴, 코란도밴, 그레이스밴) 및 일반형 화물차(포터, 봉고프론티어 등)로 구분해 보험료를 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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