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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불법영업 적발 1,000만원 과태료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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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불법영업 적발 1,000만원 과태료 중징계

입력
2006.08.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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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LIG손해보험이 무자격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해 1,00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LIG손해보험은 2002~2004년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2개 외국계 컨설팅사와 마케팅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한편 8억6,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할 수 없으며 수수료나 보수 등의 대가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LIG손해보험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하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등 문책 조치를 취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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