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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군기지 반환지역 첨단공장 신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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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군기지 반환지역 첨단공장 신설 가능해진다

입력
2006.08.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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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위치한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첨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9일 수도권 내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와 그 주변지역에 컴퓨터, 항공기, 광섬유ㆍ광학섬유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첨단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미군 기지가 떠나는 평택지역과 동일한 특례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례를 사실상 인정받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및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반환공여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500㎡ 이상 규모의 첨단 공장의 신설이 가능해졌다. 또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매년 배정하는 공장총량 규정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주요 첨단업종은 약제품, 반도체 제조용기계, 산업용 로봇,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자동차용 엔진, 축전지, 항공기용 엔진ㆍ부품 제조업 등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에는 평택지원특별법에서 허용한 61개 첨단산업업종 가운데 축전지, 광섬유 및 광학요소, 항공기용 엔진ㆍ부품제조업 등 9개 첨단업종 대신 레미콘,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아스콘, 일반 철물,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등 비첨단 업종 공장을 신설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도권의 정비와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 공장신설 등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자체와 인접한 지자체에서 100만㎡ 이상 규모로 지원도시사업 구역을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공장이나 시설을 짓는 경우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해 외자유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수도권 지역에 제한되는 학교이전이나 증설을 반환공여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반환될 미군 기지는 경기 파주시 지역이 2,400여만평으로 가장 많고 동두천 약 1,200만평, 양주 약 340만평, 의정부 약 160만평 등이다. 공여지 활용계획은 시장과 도지사가 수립한 뒤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한편 지자체가 미군 반환공여지를 매입해 건설하려는 공원과 도로의 전체 규모와 비용은 250만평,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국고 지원율을 70%로 가정할 때 정부는 약 9,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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