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미지정 경품용 상품권인 ‘딱지 상품권’을 만들어 성인오락실에 유통시킨 혐의(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품권 제조업체 대표 김모(52)씨와 영업이사 소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오락실 업주 이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세운상가에 회사를 차리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경품용 상품권 1,000만장(발행가 500억원)을 제조, 전국의 성인오락실에 장당 47원에 팔아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정업체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경품기준’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한달 뒤 헌법재로소부터 ‘위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정문을 받자 이를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보여주며 “조만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니 미지정 상품권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며 업주들을 설득했다.
오락실 업주 이씨는 서울 한남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김씨가 만든 상품권 60만장을 납품 받아 사용,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도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상품권 2만여장을 사용한 박모(5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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