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도시 투자금 전액이 출자총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대기업들의 기업도시 투자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ㆍ해남 등 6개 기업도시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업들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기업도시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대해 출자할 경우 출자금 전액이 출자총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설치비만 출총제 제외대상으로 인정돼 "대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신용등급 투자적정등급(BBB)미만 기업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전담기업 자본금의 20% 범위내에서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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