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9월 초 예상) 이후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거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9월 고지될 예정인 올 하반기 재산세도 해당자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재 전년 대비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이하 주택은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제한토록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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