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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높이는 업체에 불이익" 정부, 판교 인접지역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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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높이는 업체에 불이익" 정부, 판교 인접지역 강력제재

입력
2006.08.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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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교 신도시 분양을 계기로 분양가를 높이려는 인근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을 강력 제재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8일 "판교 중대형 주택이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평당 실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게 되자 주택건설업체와 시행사가 인근 지역의 분양가격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장안정 침해행위에 대해 정부로선 좌시할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1,311만원이나 당첨자가 매입상한채권을 모두 살 경우 실제 부담금액이 1,843만원이 되는데, 업체들은 이 실제 부담금을 분양가로 간주해 인근지역 분양가 가격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용인 등에서 일부 업체들이 지난해 평당 1,100만~1,200만원이었던 분양가를 판교 중대형 수준인 1,500만~1,700만원선에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교부는 용인 등에서 나오게 될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정밀감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정 분양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업체명단을 특별관리해 향후 택지공급이나 공공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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