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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지향적 기업파산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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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지향적 기업파산법 제정

입력
2006.08.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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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시장 경제 논리에 근접하게 기업 퇴출을 진행하고 기업 파산 때 채권자와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 보장하는 내용의 기업파산법을 제정,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2장 306조로 구성된 이 법은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는 대출담보가 아닌 자산으로 임금을 보전 받도록 했다. 또 법원이 파산기업에 관리인을 임명, 법에 따른 파산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은행이 파산기업에 대해 근로자 임금에 앞서 채무청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국제적인 관행과 시장경제에 더욱 근접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은 1986년 제정된 파산법을 시장논리에 따라 크게 수정한 것으로 이전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영기업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전 파산법은 국영기업만 규정하고 있어 민영기업이 파산할 경우 부채를 어떻게 청산해야 할 지에 대한 절차가 불분명했다.

새 법은 국유기업이 파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장 노동자들의 신규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전 법률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국무원이 직접 관할 통제하는 2,000개 국유기업을 제외한 10만개 국유기업들이 이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 상당수 국유기업의 퇴출이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는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에 대한 외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즈지에(賈志杰)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은 “이번 법률 심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파산과 관련한 문제가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안정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기존 노동자 보호 규정이 시장 논리에 밀려 약화됐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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