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인 파캔오피씨(대표 박병준)는 28일 구글이 지난해부터 제공중인 개인별 맞춤형 홈페이지(www.google.co.kr/ig) 서비스가 자사의 '동적 멀티웹 표시방법' 특허를 침해,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캔오피씨는 구글 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자사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중이다.
파캔오피씨가 2003년 특허 취득한 기술은 이용자가 검색, 뉴스,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요소를 조합해 자신의 취향대로 홈페이지를 꾸밀 수 있는 기능.
이 업체 관계자는 "구글의 맞춤형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야후코리아의 '마이야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제공하는 네이트닷컴의 '마이네이트', MS의 '마이MSN' 등 대다수 포털이 제공하는 개인별 서비스가 모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구글 이후 다른 업체들도 차례로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