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기를 이용한 게임 업소들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업주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매출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 게임업자 윤모씨는 서울 서초구에 오락실을 차려놓고 게임기 115대를 운영,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5,000원짜리 상품권을 최소 2만장에서 최대 4만3,000장씩 환전했다. 윤씨는 5,000원짜리 상품권을 현금 4,500원과 바꿔줘 한 달 평균 39억원의 환전 ‘매출’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매출의 10% 정도를 순수익으로 보고 있다.
만일 게임을 하는 사람의 승률이 100%이하 였다면 게임기 자체 매출도 있는 만큼 총 매출은 한달 평균 40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가 ‘메모리 연타’ 기능을 사용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 윤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바다이야기 100대를 운영해온 방모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방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한 달 평균 30억원의 환전 매출을 올렸다.
게임업자의 순수익을 엿볼 수 있는 판결문도 있다. 정모씨는 경기 의정부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바다이야기 150대를 운영했다. 정씨는 하루 평균 상품권 4만장을 환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482만장을 10%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가 얻은 순수익은 4개월 간 총 24억원으로 한달 평균 6억원에 달한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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