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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사장 "과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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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사장 "과실 사과"

입력
2006.08.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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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주장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25일 이 이사장이 과실을 사과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내놓았다. 결국 이 이사장이 사업자등록 신고를 2년 가까이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어서 야당의 공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이사장은 1988년 당시 봉양 중이던 장모의 노후를 위해 대구 중구 문화동의 단독 1층 건물을 구입했다.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이 국민연금과 건보의 지역가입자로 있던 2002년 4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이 건물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건보 보험료을 내지 않았고 세금도 탈루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5일 “이 기간동안 이 이사장이 장모에게 건물을 쓰도록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따로 받지 않았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셈이어서 납부예외가 인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 측은 “소득이 생기면 이유가 어떻든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소득세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모가 다른 곳에서 임대했다면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소득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7월부터 이 이사장 장모는 이 건물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임대사업 시작했다. 이전의 임대는 사위가 장모에게 주는 ‘용돈’ 형태였기 때문에 소득발생이 아니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이때부터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올 6월까지는 미신고 상태로 임대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 측은 “이 기간 동안 이 이사장은 미신고 상태로 매월 1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월 7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덜 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이사장이 고의로 신고를 회피했다면 물론 문제가 크고, 실수로 누락했더라도 잘못은 엄연한 잘못”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임대료 수익은 월 45만원” 이라며 “장모에게 건물운영을 완전히 맡겨 놓은 상태여서 임대사업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6월 뒤늦게 직접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월 임대료가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45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검증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검증했으나 탈루액이 인사 불이익 대상에 미치지 않았고 장모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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