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상당수가 청와대와 정부의 자체 인사 규정을 어기고 정부 산하기관에 재임용됐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퇴직한 뒤 정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20명 중 12명이 ‘공직에서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재임용될 수 있다’는 인사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영상홍보원장, 한국가스공사 감사 등 고위직에 임명됐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이해찬 전 총리의 3ㆍ1절 골프 파문 직후 골프 금지령을 어기고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쳐 사표를 낸 김모 비서관(2급상당)은 4개월여 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옮겼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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