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을지훈련 폐지 요구 성명을 발표한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자부는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의 선전논리와 동일하다"며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전공노와 지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18일 전공노가 성명을 통해 "북한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한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즉각 반발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참여정부마저 노동운동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수사의뢰는 노동단체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행자부가 수사 의뢰한 전공노는 회원수 14만명(정부 추산 11만명)으로 공무원노조총연맹 등과 달리 정부의 단체행동권 불인정 등에 반발하면서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 전공노 소속 회원들에게 자진탈퇴와 합법노조 전환을 설득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공노사무실 폐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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