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고영한)는 25일 2002년 대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믿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원 후보 등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끼친 혐의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낸 돈을 당비로 전환,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