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어 내달부터 우회상장 규제 강화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규제하기 위해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된다. 또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이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6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이후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은 1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은 5건으로 크게 증가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도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우회상장 제도 개선을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시행일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을 신속화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잠식에 따른 퇴출 주기를 현행 결산기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할 방침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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