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던 외제 중고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킨 독일인과 외제차를 불법 개조해 인증을 통과한 수입ㆍ정비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외제차 수입업체 R사 대표 독일인 H(52)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경환씨의 아들(40) 등 수입ㆍ정비업자 1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고 전력이 있거나 연식이 오래된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차량 100여대를 독일 현지에서 싼값으로 산 뒤 주행거리계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독일 매장에서 전시 및 시승용으로 쓰던 신차”라고 속인 뒤 30~120%의 마진을 받고 판매,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구매자 대부분은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였다.
또 경환씨의 아들 등은 외제 중고차에 소음과 배출가스를 일시적으로 감소 시키는 흡음기와 촉매기 등을 불법 부착해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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