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3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하고, 김모 전 대법원 재관연구관, 박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모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이모 전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회식비ㆍ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 1명과 현직 부장판사 4명, 경찰관 2명은 액수가 적고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총경 1명은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내사 중지됐다.
검찰은 17일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다 21일 사직한 김씨는 2003년 6,7월 브로커 김씨로부터 폭력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장검사 출신의 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 형사사건 청탁과 함께 각각 1,400만원과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에 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 부장판사 4명은 구속된 조 전 부장판사의 소개로 김씨를 만났고 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3차장은“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리는 재판ㆍ수사 업무 종사자의 비리는 보다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위를 가리지 않고 엄중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속 수사 대상자가 3명에 그쳐 조 전 부장판사와 김 전 검사에 이어 추가로 전ㆍ현직 법조인을 구속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차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법조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판ㆍ검사와 경찰이 사건을 담당한 동료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속칭 ‘관선변호’, 법조인이 장기간 브로커나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는 ‘스폰서 문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법조브로커 명단을 작성, 브로커 접촉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도 24일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권고권을 주고, 비리 내사가 시작된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비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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