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배 성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프리랜서 남성 성우 3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KBS 성우극회(회장 양지운)는 23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프리랜서 남성 회원 3명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각각 6개월에서 1년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KBS 성우극회는 “징계 받은 3명의 회원은 각각 미혼의 KBS 전속 여성 성우 1명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외부에 퍼뜨려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여성 성우는 이달 초 KBS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징계를 받은 남성 성우 중에는 이혼남과 유부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운 회장은 “이번 일로 인해 대부분 건전하게 생활하는 성우들에 대한 품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징계 결과를 성우협회에 통보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 절차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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