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충남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제도를 가격통제의 수단으로 쓸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지만,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며 “천안시가 공익을 이유로 가격 통제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드리미는 최근 천안시 불당동과 쌍룡동에서 아파트를 평당 877만원에 분양키로 하고 천안시에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요청했으나 시가 분양가를 평당 655만원으로 낮추라며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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