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2차분양 물량에 대한 청약은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토ㆍ일요일 제외)다. 그러나 특별공급, 성남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등 자격요건에 따라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일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해당 청약일을 놓칠 경우 추가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도전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30일에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이번부터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3자녀 이상 가구주들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가 청약일이다.
성남시 거주자 중 무주택이며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사람은 31일, 5년 이상 무주택이며 800만원 이상 납입자는 9월1일, 5년 무주택이며 납입횟수 60회 이상인 사람은 9월4일, 무주택이며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사람은 9월5일에 청약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는 8월31일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는 9월6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 6일은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자와 무주택이며 납입횟수 24회 이상, 7일은 5년 무주택이며 납입금액 1,300만원 이상인 사람, 8일은 5년 무주택이며 납입금액 800만원 이상인 사람, 11일은 5년 무주택이며 납입횟수 60회 이상, 12일은 3년 무주택이며 납입금액 360만원 이상, 13일은 무주택이며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다. 14일과 15일은 각각 성남시ㆍ수도권 거주 2순위자와 3순위자의 청약일이다.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9월4일부터 15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서울 거주 1순위자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ㆍ경기(성남시 포함) 거주 1순위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14, 15일은 각각 성남시ㆍ수도권 거주 2순위자와 3순위자의 청약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0월12일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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