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일수록, 또 가계소득이 같아도 부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임여성과 이혼여성에 대한 세금도 늘어나 여성들의 경우 ‘독신으로 살아도, 직장 일을 가져도, 애를 못 가져도, 능력이 있어 남편과 월급이 비슷해도, 이혼을 해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22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소수공제 폐지가 맞벌이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직장여성에 대한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편이 ‘주(主)부양자’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보조부양자인 부인의 직장생활 여부에 따라 맞벌이, 홑벌이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는 자녀가 1명 이상만 되면 세금 증가가 없지만, 직장여성은 자녀가 3명 이상이 돼야 세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나 직장 다니면서 자녀를 3명 낳을 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맞벌이도 부부 합계소득이 같을 경우, 부인 소득이 남편에 근접할수록 세금 증가분은 커지고, 경감분은 작아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합계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남편=2,400만원, 부인=1,600만원’이면 세금이 2.8% 늘어나지만, ‘남편=2,000만원, 부인=2,000만원’이면 6.1%가 증가한다. 이는 맞벌이의 경우 통상 소득이 많은 남편에 부양가족을 몰아주고, 부인은 1인가구로 계산하게 되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소수공제 100만원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공제가 없어지면서 부인 쪽의 소득 차이에 따른 세금차이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임 여성의 경우 맞벌이든 홑벌이든 세부담이 늘게 되지만, 똑 같은 불임이라 해도 직장여성의 세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다. 무자녀 홑벌이는 공제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지만, 무자녀 맞벌이는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이혼여성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게 되면 공제액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게 되고, 자녀 1명을 혼자 직장에 다니면서 키우면 공제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한다. 물론 이혼 남성들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혼 후 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피해는 이혼여성 쪽이 더 많은 셈이다. 국책연구소 한 관계자는 “맞벌이세금 논란이 있지만, 본질은 직장여성세금”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여성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소득증가를 통해 해결해야 할지, 당국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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