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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신축주택 '1주택 비과세' 내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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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신축주택 '1주택 비과세' 내년까지만

입력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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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축주택에 적용해 오던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내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약 6만~10만 가구에 2008년부터는 평균 수천만원의 양도세가 더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가구 소유자의 중과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문제점이 노출된 특례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신축주택조세특례 대상에는 애초‘비고가 주택에 한정한다’는 취지와 달리 전용면적(지역별로 45~50평 미만)과 기준시가(5~6억원이하)로 평가하다 보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강남구 개포동 GS자이,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분당 정자동 아데나루체 등 고가 아파트들이 상당수 포함돼 논란이 돼 왔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원짜리 삼성동 아이파크 59평형(전용면적 47평)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2009년 4월까지(입주후 5년내) 이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됐다.

또 이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의 A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A주택을 팔 때도 아이파크를 소유하지 않은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2주택 모두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1998년 5월22일∼99년 12월31일, 2000년 11월1일∼2003년 6월30일 기간 중 비고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2주택 가구는 신축주택 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외벽 안에 설치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일부 고가 주상복합이 50평대 이상으로 평가되는 등 조세분쟁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취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하에 도입한 제도를 뒤집어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흠집을 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당시 정부의 분양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축주택 자체를 취득 일로부터 5년 안에 되팔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신축주택 외에 6억원 이하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가구가 B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전혀 양도세를 안내도 됐지만 2008년부터는 2주택자 일반양도세율(9%~36%)을 적용 받아 1억원 차익을 남길 경우 2,3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물론 1가구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서울지역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년 보유하고 이중 2년을 거주하며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애초 특례제도 대상이 된 신축주택은 총 67만채 가량이었으며, 이중 4만 가구 정도는 이미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2주택자 비율(10%)로 볼 때 나머지 63만채 중에서 6만~10만채 정도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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