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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특별공급 주택 당첨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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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특별공급 주택 당첨기준 확정

입력
2006.08.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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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7일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물량보다 신청자수가 많을 경우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20점), 세대구성(10점)이라는 배점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자녀수의 경우 전체 자녀수(40점)와 6세 미만 영ㆍ유아 자녀수(10점)로 나눠지는데, ▦전체 자녀수가 4명 이상이면 만점인 40점 ▦3명이면 35점을 받게 된며 ▦영ㆍ유아가 2명 이상이면 10점 ▦1명이면 5점이 주어진다.

무주택기간 기준은 가구주가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해당 시ㆍ도 거주지간은 10년 이상일 경우, 세대구성은 3세대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구주가 40세 이상이고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부모 및 자녀와 함께 살고 6세 미만 영ㆍ유아 2명을 포함한 4자녀를 갖고 있다면 최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3자녀 이상 보유자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3%가 배정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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