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연방수사국(FBI)은 15일(현지시간) 뉴욕과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미 동부지역의 한인 성매매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 안모(44)씨 등 업주 및 관리인 31명과 김모(39)씨 등 중개인 6명, 손모(42)씨 등 자금관리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16일 이들 4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웹사이트에 올렸다.
ICE와 FBI는 이들 업소에서 적발된 한인 및 중국 조선족 여성 70여명을 상대로 미국 입국 및 업소 근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는 “마사지 팔러, 헬스 스파, 침 시술소 등 합법을 가장한 20개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다”며 “이들에게는 윤락을 위한 인신매매, 불법 이민 알선 및 불법 자금 거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5∼10년형을 받는다.
ICE는 지난해 5월 뉴욕 퀸즈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김모씨 부부가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며 뉴욕 시경 소속 경찰관 2명에게 12만 5,000달러의 뇌물을 준 사실을 포착한 뒤 15개월 동안 사전 내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단속은 뉴욕,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코네티컷 등 동부에서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 동북쪽 로드아일랜드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시됐다.
체포된 한인 성매매 업자들은 돈벌이를 위해 미국에 오려는 여성에게 허위서류를 작성해주고 미국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수만 달러의 빚을 지게 한 뒤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성매매를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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