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놓고 법조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ㆍ보은 인사’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노 대통령과 가까운 사법시험 동기(17회)들의 모임인 ‘8인회’ 멤버와 탄핵 당시 변호인 등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에 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 내정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는 8인회의 구성원이고 노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도 매우 두터운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인회에서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정상명 검찰총장, 이종백 부산고검장,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이 등 4명이 법조계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8인회 중 현 정부에서 관직을 갖지 않은 회원은 이종왕 삼성 법무실장,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이다.
이 연장선에서 ‘17회 챙기기’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8인회 외에도 안대희 김능환 대법관, 임승관 대검차장, 전효숙 헌재 소장 내정자 등이 노 대통령과 같은 사시 17회이다. 이 때문에 ‘‘17회는 왕자, 8인회는 태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변호를 맡은 11명의 변호사도 대법원의 주요 자리에 중용됐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 대법원장이 대표격이다. 박시환 당시 변호사도 6월 대법관으로 임용됐다. 한승헌 변호사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11명 중 7명이 대법원, 정부 주요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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