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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중대형연립 692가구 채권입찰제 적용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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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중대형연립 692가구 채권입찰제 적용 안될 듯

입력
2006.08.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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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8월 분양 물량 중 692가구의 중대형 연립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달말 분양예정인 판교 중대형 연립주택의 예상 분양가가 주변 연립주택 시세의 9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돼 채권입찰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 125㎡(37.8평) 초과 연립주택의 순수 분양가는 평당 810만~860만원선인 땅값에, 건축비와 가산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더해 평당 1,495만~1,545만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인근 분당 지역 연립주택 시세의 90%선(평당 1,283만~1,41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채권입찰제는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 분양가(순수 분양가)에 채권손실액을 더한 가격을 실질분양가로 산정하고 있다. 실질분양가는 인근지역 시세의 90%로 정해져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에 비해 주변 시세가 높아 생기는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라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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