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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탁 해명하면서 왠 명예훼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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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탁 해명하면서 왠 명예훼손인가

입력
2006.08.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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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이유를 놓고 벌어지는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청와대는 한국영상자료원장 공모 당시 반려한 최종 후보 3인에 대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어떤 후보는 뇌물 수수 전력이 있고, 다른 후보는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인사조치를 당한 분이며, 또 다른 후보는 여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재직하기 어려운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청와대가 미는 인사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아 재공모토록 한 게 아니라 후보들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도 "청와대로부터 통보 받은 결격 사유"라며 동일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우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인사에 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정을 시끄럽게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개인 명예훼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개탄스럽다.

각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 주어야 할 국가기관이 다급해지자"일부 언론의 계속되는 오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사생활의 비밀을 공표한다는 것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위법한 행위다.

더구나 '뇌물 수수 전력'관련 인사는 "사무관 시절 민원인들의 모함을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명이 이뤄져 선고유예 후 사면까지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고, '인사조치'가 거론된 인사는 소속 회사에서 인사조치를 당한 바 없으며, '부적절한 발언' 관련 인사는 "직원에게 취중에 실수로 말한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공개 해명했고 상대방도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에 하나 청와대가 거론한 결격 사유가 100% 사실이라 해도 중도 탈락한 민간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식의 몰상식한 해명보다는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토록 말이 많은 정부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 공모를 빙자한 내정인사 문제부터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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