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문형 냉장고에 3~1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5일 한국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세계 시장을 놓고 국내 업체들과 각축전을 벌이는 월풀의 제소에 따라 LG전자와 대우일렉의 반덤핑 혐의를 조사한 결과 각각 12.2%와 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시장점유율이 감소해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다음달부터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고 냉장실과 냉동실이 양문형으로 분리된 냉장고다. 유럽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3도어형 냉장고는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냉장실 아래 냉동실이 위치한 3도어형은 LG전자와 미국 메이텍사만이 기술을 보유한 품목으로, 월풀이 메이텍사를 합병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해 LG전자는 덤핑 혐의를 벗게 됐다. 또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LG전자는 이미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유럽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올해 말에 폴란드에 건설중인 공장이 완공되면 현지 생산할 계획이어서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EU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유럽통계당국(EUROSTAT)에 따르면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의 EU 수출은 2004년2억6,320만 유로, 2005년 2억9,000만 유로로, EU 수입시장을 2004년 67%, 2005년 65%씩 각각 점유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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