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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공산품 양허안 교환…섬유관세 5년內 철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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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공산품 양허안 교환…섬유관세 5년內 철폐 요구

입력
2006.08.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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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양국은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요 대상인 농산물과 공산품, 섬유 등 3개 분야의 1만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양허(개방대상)안을 일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 양허안을 토대로 다음달 6~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본협상에서 품목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양허안에 쌀 등 주요 농산물을 민감 품목으로 규정,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허 대상 농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은 ▲즉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로 정하고, 대부분을 15년 뒤 관세철폐 대상으로 분류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관세철폐 기간을 ▲즉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예외 취급의 5개 범주로 나눠 양허안을 작성, 한국측 제안보다 관세철폐 시간을 5년 이르게 정해 양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또 그 동안 협상에서 공세를 취해온 섬유분야에 대해 5년 내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관세 철폐기간을 ▲즉시 ▲3년 후 ▲5년 후 등 3단계로 분류해 양허안을 제출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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