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또다시 총기사고가 발생,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 1명이 총상을 입었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께 경기 파주시 적성면 모 부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정모(22) 이병이 왼쪽 무릎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초소 밖에서 함께 근무를 섰던 조모(22) 일병은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 초소에 들어가 보니 정 이병이 자신의 K1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아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군 헌병대는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오발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후방부대에서 총기사고가 잇따르자 전군의 모든 경계근무자에게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합동참모본부의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0일 발생한 경기 가평 총기사고를 계기로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전방은 몰라도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 대한 실탄 휴대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아들이 현역 복무 중인 김모(여)씨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고도 몇 십년동안 자주국방에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실탄 휴대 지침이 내려진 뒤 현재까지 각군에서 적어도 16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육군의 경우 합참의 지침 이후 대부분 후방부대에서 13건의 총기사고(지난해 같은 기간 2건)가 발생했다.
합참은 군 부대에 대한 총기탈취 사건 등이 잇따르자 4월 경계작전 지침을 개정해 후방 부대까지 경계 근무자에게 실탄 휴대를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비무장 지대와 해안부대 등 적의 출몰이 예상되는 특정지역의 경계 근무자에게만 실탄을 휴대토록 했다.
한편 포천에서는 군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던 육군 이병이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3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육군 청송부대 소속 박모(21) 이병이 11일 경기 포천시 국군일동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동맥과 정맥이 끊어졌다. 박 이병은 곧바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져 혈관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께 숨졌다.
일동병원 관계자는 "허리디스크는 등 쪽을 절개한 뒤 수술을 하지만 매우 드물게 배쪽으로 지나가는 혈관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이병의 아버지는 "일반 병원에서 40분이면 끝나는 수술을 어떻게 했길래 멀쩡한 아이가 죽느냐"며 "아프다고 할 때도 '꾀병을 부린다'며 조치를 늦추더니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