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14개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정부공무원노조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중앙부처 단위에서 합법노조 설립을 지향하는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부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개별 단체별로 단위노조 구성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최소 2개 이상의 부처가 모여야 합법 단위노조를 구성할 수 있다.
행공노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맑은 행정’ 실현을 위해 관료주의 병폐 추방과 부정ㆍ부패 척결 등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1만7,000명이 가입해 있는 행공노는 9월 중 설립 신고를 통해 합법노조로 전환한 후 정식 ‘법적 단체’가 되면 정부와 본격적인 임ㆍ단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행공노가 공식 출범해 합법노조로 전환되면 노조 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 29만명 중 합법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11.8%에서 18%로 많아지게 된다. 행공노의 상급단체격인 공무원노조총연맹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노총과 함께 공무원 노조를 양분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단체행동권 불인정 등에 반발하면서 여전히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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