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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지자체 조례 '충돌' 파악조차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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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지자체 조례 '충돌' 파악조차 안했다

입력
2006.08.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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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내국민 대우’나 ‘시장접근 제한 금지’ 등 FTA의 기본원칙과 배치되는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멕시코 정부가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에게 거액을 배상했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우원식 의원은 11일 정부의 한미 FTA 추진현황을 점검해 공동 작성한 ‘한미 FTA 서비스ㆍ투자분야 진행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차 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달 13일 지자체의 비합치 사례를 취합하기 위한 설명회를 단 한차례 가졌을 뿐 취합 시점은 물론 2차 설명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 원칙과 배치되는 국내법 조항은 유보안에 따로 적시하지 않으면 FTA 발효와 동시에 폐기되며, 이는 지자체의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유보안 없이 FTA 원칙을 위반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액을 배상하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우리 농산물 사용 급식업체를 지원키로 한 전북도의회의 조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을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NAFTA 체결 후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메탈클래드사에 1,660만달러를 배상한 것도 비슷한 국제 소송에 따른 것이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측은 연방정부 차원의 FTA와 주(州)정부 규정 사이의 비합치 사례에 대해 ‘포괄적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 주장이 관철될 경우 FTA가 체결되더라도 문제 발생 시 우리 기업은 미국 주정부와 별도의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측에게 ‘포괄적 유보’ 대신 유보 대상 비합치 사례 리스트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의 비합치 사례가 취합되지 않아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측은 지난해 12월에야 서울시와 종로구만을 대상으로 한 용역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에야 지자체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전국적인 전수조사는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인영, 우원식 의원은 “이에 비추어 한미 FTA를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정부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하루 빨리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합치 사례들을 유보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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