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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일파 이재완 후손 "땅찾기 소송 취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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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일파 이재완 후손 "땅찾기 소송 취하" 거부

입력
2006.08.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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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냈다가 뒤늦게 취하하려 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검찰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국가 소유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조근호)는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이 제출한 소송 취하 신청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재완의 후손은 3월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 174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11일 갑자기 소송 취하 의사를 법원에 전해 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검찰이 대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이재완은 고종황제의 사촌형으로 을사늑약 체결 당시 감사 사절단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 박탈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일파 후손의 소송 취하가 거절 당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시행된 만큼 친일 대가로 얻은 땅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토지가 친일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안 판결 전에 소송 취하를 받아주면 나중에 또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가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확정판결을 통해 소송 남발을 막고 국가 재산이 친일파 후손에게 넘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민영휘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낸 소송은 33건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승소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국가 패소(일부패소 포함)가 9건, 소송 취하가 6건이었고 나머지 13건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원에서는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뺏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땅을 돌려주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엇갈렸다. 그러나 친일 반민족 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키도록 하는 친일파재산환수법 시행 이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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