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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성 인정된 '도청X파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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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성 인정된 '도청X파일' 보도

입력
2006.08.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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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에 바탕한 언론보도의 공익성·공공성을 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도청자료를 보도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를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 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판단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도청된 대화의 당사자들은 국정방향과 국가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인물인 데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등의 제공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만큼 당사자들이 보도로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부연, 보호 받아야 할 사생활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는 공적 행위의 범주를 적시했다.

요컨대 불법도청자료의 보도와 같은 실정법 상 불법행위도 공공성이 큰 경우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 추구와 사회정의 실현의 양 측면을 조화시킨 판결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잦아지고,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안기부 등 국가기관 도청행위의 불법성을 희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도청행위가 헌법 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질적 범죄행위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실정법 상 위법행위와 공익성, 또는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한 판단은 워낙 미묘한 것이어서 앞으로 2심, 최종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어떤 판결이든 우리 사회에서 언론보도의 공익성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한계와 범주를 분명하게 규정짓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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