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나온 일선 판사의 반응인 탓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진경(사진)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10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영장관련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범죄에 대한 소명과 도망 및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를 들고 있다"며 "이 외에 어떤 사유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과 관련해 실형가능성, 사회적 여론, 판사의 사회적 책임 등이 왜 언급돼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구속 사유는 판사는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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