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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億' 소리난 '황제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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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億' 소리난 '황제접대'

입력
2006.08.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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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직원 2명 대출알선 명목 2억받고 하룻밤 최고 520만원 향응

군인공제회 직원 2명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리조트 개발업자로부터 속칭 ‘황제서비스’ 등의 룸살롱 향응 및 금품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군인공제회 직원인 P(43) 차장과 K(37) 대리를 구속했다. 이들은 술값을 제외한 하룻밤 1인당 봉사료로 150만원을 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D사 관계자에게 사업자금 700억원을 대출 받게 해주겠다며 4번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고, 70차례에 걸쳐 1억2,725만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들이 받은 향응은 하룻밤에 최고 520만원을 쓰는 황제 서비스라고 경찰은 밝혔다. 황제 서비스는 룸살롱 여 종업원에게 웃돈을 낸 남성이 하룻밤 동안 여성을 노예처럼 부리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성 접대를 가리킨다. 경찰은 “보통 룸살롱의 2차 접대비는 20만~30만원이지만 이들은 100만~150만원씩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의 유명 룸살롱만 찾아 다닌 이들의 탈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이 입수한 ‘향응 접대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은 심지어 하룻밤사이에 룸살롱을 몇 차례씩 옮겨 다니면서 200만~640만원씩 탕진했다. 접대 내역엔 호텔명도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D사의 법인카드를 아예 갖고 다니면서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하루에 3번이나 룸살롱을 옮긴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P씨 등은 대출 알선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현금으로 받은 로비자금 2억원을 D사 관계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P씨 등이 2억원을 주고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향응 제공 횟수와 액수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자주 접대를 받지는 않았다”며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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