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과 주택금융공사 등이 집값 담합으로 지정된 아파트들에 대해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32평형을 2억5,000만원에 사기로 계약한 김 모씨의 경우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신청했지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해당 아파트가 최근 담합 단지로 지정돼 시세가 제공되지 않아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며, 담합 지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다.
김 씨는 또 담합아파트 해제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받아야 하며, 이럴 경우 통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낮아질 것이란 설명도 들었다.
시중 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합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대출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원의 감정가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출중단에 따라 시세 담합대상으로 지정된 아파트 구입자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지급을 미루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합 단지의 시세를 인터넷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계약 금융기관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시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들의 오해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고 있어 곧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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