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구조 문제 뒤에는 기본적으로 '소수지분지배주주'(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CMS) 문제가 숨어있다. 소수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주주, 즉 소유지분보다 의결권이 커져 있는 지배주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시각의 문제이다.
● 과도한 직접해소 요구
회사구조를 통해 의결권을 부풀리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차등의결권제도는 비록 배당은 똑같이 받지만 의결권은 100배나 1,000배로 가진 특별한 주식을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A회사가 B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다시 B는 A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상호출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이 구조는 지배주주가 A의 지분만 보유하면 A와 B를 모두 지배할 수가 있게 된다. 셋째, 모회사가 자회사지분을 가지고 자회사들은 다시 손자회사들 지분을 보유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피라미드 구조이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모회사 지분만 보유하면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를 모두 지배할 수가 있다. 넷째, A는 B 지분보유, B는 C, 다시 C는 A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순환출자이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셋 중 어느 한 기업의 지분만 보유하면 A B C를 모두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지나친 명분론과 이상론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압축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정부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대기업지배체제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소유지배체제 전체를 흔들 정도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순환출자의 직접해소 문제이다.
그러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른 나라를 보면 어떤가. 소위 '소수지분지배주주'에 의한 의결권 증폭 현상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와 노스트롬, 벨기에의 수에즈그룹, 홍콩의 리카싱그룹, 캐나다의 브론프만 그룹, 남아공의 앵글로 아메리칸 그룹, 대만의 포모사그룹, 그 외에도 이탈리아 필리핀 태국 등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서 순환출자, 상호출자, 피라미드출자, 차등의결권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유지배 괴리도니 의결권 승수니 하는 기준으로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 실리·국익 고려해야
또한 9ㆍ11 테러이후 미국에서 불기 시작한 경제애국주의의 바람은 자본에도 국적이 있고 따라서 자국에 도움이 큰 국적자본을 우대해야 한다는 시각을 모든 국가에 심어주고 있다.
결국 해외사례 중심의 귀납적 접근을 해보면, 첫째 우리도 우리가 키운 국적자본을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가능해지고, 둘째 순환출자구조를 포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나타난 '소수지분지배주주' 문제에 대해 명분론보다는 실리적, 국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옳다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대기업집단 문제에 대해 보다 차분한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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