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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장판사 J씨 사전영장/ 검찰, 법원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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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장판사 J씨 사전영장/ 검찰, 법원 봐주기?

입력
2006.08.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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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법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J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가 일반 사건보다 조사 수위가 낮고, 적용된 죄목도 가볍다는 것이다.

어려운 수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결과도 ‘수작’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다른 피의자의 4~13배에 이르는 금품은 받은 J씨가 양형에선 가장 가벼울 것이라는 우려 또한 사실이다.

우선 수사에서 J씨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소송사건 5, 6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수사는 청탁 성사 여부까지 가지 않고, 김씨와 J씨 간 청탁과 금품수수를 파헤치는 선에서 끝났다.

그런데 이들 사건은 청탁자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왔다. J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일 가능성은 “청탁이 90% 이상 성사됐다”는 수사팀의 당초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차원에서 J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한 논란도 있다. J씨는 청탁 당시 후배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리에 위치했다.

J씨가 이를 이용해 청탁을 성사 시켰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한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직무가 아닌 사안에 압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김씨와 J씨 간에 청탁과 금품수수만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한 알선수재를 적용했다.

이런 결과, J씨는 다른 피의자보다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J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최고형량이 5년인 셈이다.

반면 1,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 K 전 검사는 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M 총경은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만약 J씨에게 알선수뢰가 적용됐다면 수수금액이 1억원을 넘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수사팀은 “청탁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 6,7명을 조사했으나 이들이 청탁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식 조사가 아니라 알아보는 정도에 그친 것이란 게 검찰 내부의 지적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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