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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무부 '냉동고 영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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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무부 '냉동고 영아' 수사 착수

입력
2006.08.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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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무부가 서래마을 냉동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들의 프랑스인 부모 C(40)씨와 V(39ㆍ여)씨에 대한 예비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 통신이 8일 보도했다.

AFP는 이날 “프랑스 법무부가 한국 경찰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앞서 C씨 부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수사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V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신병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력한 용의자 V씨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만 영장을 발부 받아도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그러나 프랑스 법무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

V씨는 현재 C씨와 함께 프랑스 앵드르에루아르 주 투르에 있는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휴가가 끝나는 28일 귀국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자발적으로 국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2년부터 C씨가 근무하고 있는 국내 D사의 한 관계자는 이날 “C씨는 내년 8월말까지 5년간 파견계약을 한 상태지만 이렇게 스캔들이 크게 난 상황에서 굳이 돌아올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씨는 프랑스에 있는 본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불러들일 방법도 없고, 해외근무의 경우 파견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C씨를 대신해 프랑스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파견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C씨가 살던 80평형 대형빌라는 월세만 6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주택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 C씨는 별 부담이 없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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