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과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 성과로 꼽았던 사안을 재정경제부가 재검토 후 "오히려 규제가 심해졌다"며 1년 여 만에 원상 복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달 하반기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한 전 국토의 27%를 차지하는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 제도개선 사항은 2004년 2005년 각각 규제개혁기획단과 건교부가 '규제개혁 성과'로 발표했던 것을 과거제도의 틀로 복귀시킨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단은 2004년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1만㎡ㆍ약 3,027평) 제한을 풀기로 했고, 건교부는 지난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려면 기업 스스로 사전환경성ㆍ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1,000평 가량의 소규모 공장을 만드는데도 기업들은 사전환경성ㆍ재해영향성평가를 받기 위해 각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 이상을 들여야 했고 심의과정도 복잡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공장을 세우는 것은 힘들었다. 결국 소규모 공장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기획부동산이 먼저 허가를 받아내 분할 분양하는 비싼 땅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모두 떠안기는 식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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