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많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받아쓰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또 연금을 지급하는 채권 금융기관은 연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채권행사는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 공적보증이 시행된다. 금융기관이 집값 하락 우려 때문에 역모기지 판매를 꺼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3억원 이하, 전용 25.7평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재산세를 25% 감면받고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연금소득에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0.2%)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0.1%)를 면제받게 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