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모 특급호텔은 4월부터 최근까지 관할관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호텔 2층에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만든 요리 중엔 유통기한이 20일 이상 지난 베이컨 고기산적 등도 있었다.
#결혼식 식사를 제공하는 A웨딩뷔페 조리실엔 2년 전에 폐기했어야 할 스테이크 소스를 비롯해 당면 부침가루 생선까스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가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웨딩뷔페는 이 같은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7월 ‘부정ㆍ불량식품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1,452명(1,208건)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도시락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월부터 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김천시 등지의 학생야영장에 도시락(1개 2,400원) 3,200여개를 납품한 급식제공업자 ▦중국산 생선 알을 들여와 제품명과 원산지 등을 표기하지 않고 재래시장에 팔아 넘긴 유통업자 등도 있었다.
유형별로는 불량식품 제조ㆍ판매ㆍ유통이 1,077명(74.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ㆍ불법 축산물 유통 187명(12.9%), 원산지 허위표시 125명(8.6%), 단체급식 관련 비리 63명(4.3%) 등이 그 다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곳보다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호텔 등의 적발사례도 일부 있는 만큼 고급ㆍ대형 음식점에 대한 관계기관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근 축산농가로부터 병든 가축을 헐값에 사들여 밀도살한 뒤 시중엔 정상적인 고기로 둔갑 시켜 팔아 넘기는 불법 축산물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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