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에 연루된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 브로커 수사에서 불거진 이들의 비리혐의는 진상을 가리기에 앞서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가 이 지경으로 타락나 하는 개탄을 낳았다.
그 동안 검찰과 법원이 여론을 상대로 벌인 볼썽 사나운 명분 다툼과 관계없이, 사법 사상 최고위 법관이 이토록 추잡한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부에 일찍이 없던 치욕이다.
우리는 먼저 사법부가 수치스러운 사태에 겸허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법원은 올 것이 왔다는 낙담과 굴욕감에 휩싸인 가운데도, 여론이 법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더러 울분을 느끼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비리에 연루된 동료가 유난히 지각 없는 돌연변이인양 항변하기보다 자신들이 누구보다 고상하고 깨끗한 집단이라는 자부심을 고집하지 않는 양식이 아쉽다.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했듯이 법원과 법관은 사회 어떤 조직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 기준에 스스로 얽매여야 하는 신분임을 새삼 자각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과 여론이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에 논란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원칙론일지 모르나, 며칠 전까지 차관급 자리에 있던 고위 법관이라고 해서 법원의 영장심사가 법 원칙에 크게 어긋날 리 없다고 본다.
고심 끝에 내릴 결정을 강파르게 시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얘기다. 룸 살롱 향응과 외제 카펫 선물에 거액 현금까지 받고 불법 청탁을 일삼았다는 혐의도 입증자료 여부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에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듯 법원의 고유한 권한을 강조하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부르짖는 사법부 개혁의 요체는 법원을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는 비리법관 수사 등 외부 압박으로 이룰 수 없고, 사법부 스스로 진정한 권위와 명예를 되찾는 노력을 다해야만 가능하다. 뼈아픈 이번 사태를 그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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