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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장판사 구속' 딜레마 빠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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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장판사 구속' 딜레마 빠진 법원

입력
2006.08.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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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놓고 검찰과 대립해온 법원이 딜레마에 빠졌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J씨의 구속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J씨가 4일 사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최악의 사태’는 벗어나는 듯 했으나 J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뒤늦게 건넨 사실이 6일 드러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은 최근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로비를 없애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불구속 재판 원칙은 지난달 24일 열린 영장전담 판사 회의에서도 재확인됐다. 법원이 J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여론에 떠밀려 대원칙을 어겼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는 J씨의 구속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때마침 나온 대법원장의 발언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법원행정처 실ㆍ국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신체ㆍ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법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 사직을 거부하던 J씨가 4일 사표를 제출한 것도 법원에게는 부담을 덜어줬다. J씨가 더 이상 현직 부장판사가 아닌 만큼 법원이 J씨의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다소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J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돌려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검찰은 J씨의 이 같은 시도를 내세워 법원을 더욱 옥죌 계획이다. J씨가 증거 인멸을 하려 한 만큼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J씨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 당한 아픔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J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히든 카드’로 남겨 뒀다는 후문이다. 대법원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J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불과 며칠 앞두고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택할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적용해 ‘제 식구’를 구속할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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