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의 정조만 보호한다’. 오래 전 회자됐던 명판결의 취지를 국가와 국민의 일반적 관계로 넓혀 보면, 국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만 보호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물론 국가의 의무를 이렇듯 좁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 민주국가는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린 채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돌보는 것이 이상이다. 토마스 홉스 이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의 권위에 순응하는 대가로 보호를 받지만, 더러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이들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어설픈 국가론 같지만, 이런 사리는 서구사회에서 재외 국민 보호를 둘러싼 시비를 가리는 준거가 된다. 이를테면 정부의 경고와 만류를 무릅쓰고 전쟁지역에 들어갔다 곤경에 처한 국민을 위해 어디까지 힘써야 하느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다.
엄격한 법률가와 여론은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이들을 위해 구조팀과 전세기를 보내는 등, 선량한 다수 국민이 낸 세금을 쓸 국가의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재외 국민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떠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무장 세력에 잡힌 인질을 구하기 위해 거액의 몸값을 대신 치른 사례도 드물지 않다. 몸값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구출된 인질에게 몸값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정부 방침을 앞세워 몸값 거래를 거부하다 자칫 인질이 희생되면, 여론의 질책과 유족들의 소송까지 각오해야 한다. 다만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런 헌법소송에서 “국민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효과적 방법을 결정할 책임과 권한은 국가에 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준 선례는 각국 정부에 위안이 될 만하다.
■전쟁상태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평화축제를 열려던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만류와 아프간 측의 출국조치로 행사를 취소한 것은 다행이다. 그들은 뜻 깊은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쉽겠지만, 이슬람 사회의 반감과 테러 등을 우려한 정부가 ‘말 안 듣는 국민’까지 보호하기 위해 애쓴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일부 신도는 정부가 행사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낼 것이라니 지나치다. 아무리 하느님의 권위가 크고 높더라도, 현실의 국가 권위와 정부의 성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라도 위험에 처하면 정부를 찾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강병태 논설위원 bt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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