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4일 북한의 조선광업ㆍ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를 비롯, 러시아 인도 쿠바 등의 7개 기업에 대해 ‘이란 비확산법’ 위반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들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한 혐의다. 국무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이란과 언제, 어떻게 무슨 거래를 했는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 업체 외 제재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러시아의 국영무기회사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항공기 제작사인 수호이, 인도의 발라지 아미네스, 프라치 폴리 프로덕츠, 쿠바의 제네틱 엔지니어링 앤드 바이오테크놀리지센터 등 5개 회사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에 러시아 정부가 강력 반발해 최근 이란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_러 양국이 모색하고 있는 외교공조에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의 KOMID와 부강무역회사는 이미 WMD 비확산과 관련, 미국의 제재대상 기업에 포함된 상태여서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대상 기업들은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ㆍ물자ㆍ서비스 구매 및 구매를 위한 계약이 전면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상원이 지난달 26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WMD 개발과 관련해 기술ㆍ물자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북한 비확산법’을 가결처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이뤄져 주목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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