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조세개혁방안 중 단기과제의 하나로 검토됐던 학원비 및 아파트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8월 말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에 학원비 등의 부가세 부과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부분도 법 해석상의 문제일 뿐 세법 개정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올해 세법에서 다루기 힘들 것으로 본다”며 “종교인 수입과세도 현재 있는 법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유권 해석이 필요할 뿐 세법개편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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