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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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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구속영장 기각

입력
200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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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이번엔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도주 상태의 피의자여서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모기업인으로부터 중앙부처공직자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장에게 금융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대검중수부가 청구한 부동산업체 대표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0여일간 휴대폰 추적 및 잠복근무 등을 통해 도피 중이던 노씨를 체포,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피의자는 자신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쉽게 구속되지는 않

을것 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피의자가 기업인으로부터 부탁받은‘금융상의 편의’는

청탁 대상인 중앙부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검찰의 변호사법

위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도피생활을 해 온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선 최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견제가 표면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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