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 물량이 6,780가구로 확정돼 30일 분양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1,765가구,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4,618가구, 중대형 임대주택 397가구 등 6,780가구에 대해 30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채권입찰제 첫 시행
이번 분양부터 민간임대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중대형의 경우에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중대형의 실질 분양가는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매입 손실액(매입 채권을 즉시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이 실질 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분양가가 5억6,000만원인 44평형의 경우 분당 등 인근 시세를 9억원 정도로 예상하면 실질 분양가는 8억1,000만원, 채권매입 손실액은 2억5,000만원이 된다. 채권 최고입찰가인 채권매입상한액은 6억5,8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표 및 본보 7월 15일자 14면 참조) 실제 아파트 분양가와 채권매입 상한액은 이달 하순쯤 결정된다.
또 이번 분양부터 전체 공급물량의 3%(204가구)가 만 20세 미만의 3자녀를 둔 가구주들에게 특별공급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당첨 땐 일반 당첨자들의 평균 채권매입액만큼 채권을 사야 한다.
분양일정 및 청약방법
이달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2일.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중소형은 이달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대형은 9월 4~15일 통장 금액과 순위 등에 따라 분리 접수한다.
원칙적으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경로자, 장애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에 한해 제한적인 창구 접수가 허용된다. 중소형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중대형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중대형 청약자는 인터넷 청약시 채권매입 예정가격을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계약일로부터 중소형은 10년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당첨됐다 하더라도 청약과정에서의 실수나 오류가 적발되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고,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를 감안해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모의청약을 해보는 것이 좋다.
통장별 청약 전략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형 물량은 3월 판교 분양에서 탈락한 청약저축 가입자들까지 대거 재청약에 나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어느 단지에 청약하든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당첨은 사실상 운에 맡겨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성남시 거주자는 최소 납입횟수가 60회 이상, 기타 지역 거주자는 최소 120회 이상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납입금액이 많고 자금 여력이 있는 가입자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중대형 주택에 청약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중소형은 대우건설 510가구, 태영 587가구, 주택공사 668가구다. 대우건설과 태영이 짓는 단지는 서판교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기브랜드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주공이 짓는 단지들은 분당과 인접한 동판교에 들어선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중대형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예치금액이 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 이상 돼야 청약할 수 있다. 중대형은 3자녀이상 가구(전체 물량의 3%)에만 특별공급 되고,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공급되는 특별 분양분이 없어 일반 1순위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 도입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적용에 따라 초기 자금마련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도 올 초에 비해 크게 어려워진 형편이어서 중대형 청약자들은 자금조달 계획부터 먼저 꼼꼼히 세워야 한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우선 채권을 상한액까지 써내는 것이 좋다. 청약 경쟁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판교 3월 분양에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판교쪽 단지에 청약을 하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아파트에 접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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